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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200만원에서 맞벌이 가구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니 꼭 아래를 꼭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일기간 및 지급일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예정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6월 중

     

     

    3.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5.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